김장철 맞이 성수식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5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맞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5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