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5만 원 추가 지급하면 노인빈곤율 30~60% 감소

기초연금 5만 원 추가 지급하면 노인빈곤율 30~60% 감소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연금 올라도 빈곤 감소 효과 ↓

기사승인 2018-12-04 00:00:06

기초연금을 5만 원만 추가 지급해도 노인빈곤율이 30~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서 빈곤율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에서는 오히려 감소 효과가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왔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추가적인 급여액을 포함한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기초연금 추가 지급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를 최근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월 최대 25만 원, 부부 합산 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거나 공적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노인빈곤 감소 효과는 작지 않았다. 먼저 기준중위소득 40%를 빈곤 기준선으로 적용했을 때 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44.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노인 1인가구의 빈곤율을 48.3%, 노인부부가구는 43.5% 감소시켰다.

현행 기초연금에서 5만 원, 부부 합산 8만 원을 추가 지원했을 땐 전제 노인가구 빈곤율이 기초연금 지급 전보다 55.7%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노인 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각각 61.6%, 56.0%였다.

10만 원, 부부 합산 16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노인가구 빈곤율은 기초연금 지급 전보다 6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각각 73.2%, 68.1%였다.

기준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가구 빈곤율 감소 효과가 25.4%였으며, 5만 원 추가 지급 시엔 33.6%, 10만 원은 42.4% 감소시켰다. 노인 1인가구는 5만 원 추가 지급 시 35.0%, 10만 원은 45.0% 감소시켰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오히려 이보다 낮아졌다.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또는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지급해도 이를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깎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0%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영향을 받는 노인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52.2%로, 일반 노인 55.7%보다 3.7%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원이 오르면 빈곤율 감소효과 격차는 더 벌어졌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 노인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67.6%인 반면, 받는 노인은 60.7%로, 6.9%p 줄었다.

임완섭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노인 중 국민연금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은 기초연금 이외에 별다른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주된 목적이 노후소득 보장은 아니지만 빈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두 제도는 급여 수준에 대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인 저소득 노인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앞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제도가 담당해야 할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