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탄원서에 “강간 증거 있다면 신체 절단해도 좋다”

조두순 탄원서에 “강간 증거 있다면 신체 절단해도 좋다”

기사승인 2018-12-05 14:22:19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공판 당시 강간 혐의를 부정하며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 ‘PD수첩’에서는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내용을 4일 다뤘다.

이날 방송에는 조두순이 1심 전에 제출한 300장 분량의 탄원서 내용이 공개됐다.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나는)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가 아닙니다”라며 범죄를 부정했다. 이어 “정말 내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다. 지난 2009년 1심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앞선 범죄에서도 두 차례 만취 상태임을 주장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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