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위탁 보육을 맡은 아동 3명을 학대해 1명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위탁모 김모(38)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부검결과에 따르면 김씨가 위탁 보육했던 A양(2)의 사망원인은 광범위한 뇌 신경 손상(미만성 축삭 손상)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A양에게 열흘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이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A양이 폭행으로 인해 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32시간을 방치했다. 입원 당시 이미 뇌사 상태였던 A양은 지난달 10일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맡은 위탁 아동의 수가 늘어 스트레스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또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보던 B군(2)와 C양(1)도 학대했다. 김씨는 B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C양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전신을 욕조 물에 담그기도 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