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오후 6시40분 인천시 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진을 향해 “의사 나오라고 해”라고 하거나 “너희 XX들은 시스템이 글러 먹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1시25분에도 같은 지역 응급실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워 혐의가 늘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치료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당직자 등에게 신발을 집어 던졌다. 또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경찰이면 다냐"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