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으로 부당 이득 10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보고, 환수 작업에 나섰다.
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대약국을 운영해 조 회장이 챙긴 부당 요양 및 의료급여 1552억원 중 부당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10월 1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상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되면 공단은 면대약국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
공단은 이미 조 회장 앞으로 된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하고, 조 회장에게 약 59억원을 청구했다. 두 부동산의 가치는 각각 35억원(평창동), 13억원(구기동) 정도로 알려진다.
또 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면대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두 명에 대해 15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