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위탁모, 생후 6개월 아기 물고문하고 영상 촬영했다”

“괴물위탁모, 생후 6개월 아기 물고문하고 영상 촬영했다”

기사승인 2018-12-07 16:08:24

영아를 굶기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한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강수산나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탁모 김모씨(38)가 영아들을 학대한 정황을 밝혔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가 확인돼 공소에 포함된 아동은 3명이다. 김씨는 사망한 A양(2)이 설사를 해 귀저기를 자주 갈아야 하자, 하루에 우유 한 잔만 주거나 거의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굶겼다. 또 수시로 주먹과 발을 사용해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A양은 김씨의 폭력으로 인해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진 위급한 상태로 32시간 동안 방치됐다. 이를 두고 강 부장검사는 “바로 병원에 데려갈 경우 학대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학대는 A양의 상태를 본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탄로났다. 강 검사는 “의사 표현을 빌리면, 병원에서 근무하며 본 아이 중 가장 상태가 나빴다”고 전했다.

김씨가 병원에서 A양의 친모 행세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병원에 A양을 다른 아이 이름으로 등록했다. 또 A양의 증상에 대해 거짓말을 해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데에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강 부장검사는 “아동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강 부장검사는 김씨의 다른 악행도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에 돌보던 B양(1)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욕조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B양의 어머니가 보육료 입금을 지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이유로 C군(2)도 김씨에게 학대를 당해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C군의 부모가 보육료를 연체하자 C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었다. 화상을 입은 C군은 3일간 방치됐다가 뒤늦게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C군의 화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김씨가 “아기가 실수로 수도꼭지를 건드렸다”고 말해 사건이 종결됐다.

강 부장검사는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취약 아동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위탁모 김모(38)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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