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감금하고 음주운전”…30대 남성 검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감금하고 음주운전”…30대 남성 검거

기사승인 2018-12-07 16:49:25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한 상태로 음주운전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7일 감금,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A씨(33)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25분까지 전남 광주에서 전남 서순천IC에 이르는 고속도로에서 B씨(28·여)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13분 승용차가 흔들리고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차량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서순천IC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요 도로 길목을 차단했다. 이어 오전 7시25분 순천톨게이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나왔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별을 통보하자 A씨가 강제로 차에 태우고 운전 중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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