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 한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리사회를 뒤흔들었으며, 각계각층에서 곪아왔던 성범죄 피해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89%로 여성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그동안 국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범죄 피해자만 지원할 뿐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여성폭력 예방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입법공간이 마련됐으며, 2차 피해가 최초로 정의됐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마련과 교육 등 국가 책무도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해자 정보 보호 시책, 종합적인 여성폭력 통계의 구축,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운영 등 구멍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공백을 매울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피해자의 권리조항을 도입해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이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과 다르게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좁혀져 남성아동청소년 등 남성 피해자를 정책 개념상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이 불명확했지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으로 개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폭력‘사각지대’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도 남아있지만, 시행을 앞둔 남은 1년 동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