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 건설노조 지회장이 수년간 막대한 양의 건설폐기물을 생산녹지지역에 오랜기간 불법 야적해왔다’는 쿠키뉴스의 지난 12일 보도에 대해 진도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해당 불법 야적 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진도 건설노조 지회장 A 씨를 군청으로 불러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약 2백톤 가량, 야적이 시작된 것은 5년전 쯤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A 씨를 주말에 추가로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곳에 야적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