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뒤 갚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A(7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40분께 창원시내 B(49‧여)씨가 운영하는 한 매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 매장에서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히 만나 알게 됐다.
이후 B씨가 경영난 등 사정을 호소하며 A씨에게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한 번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B씨에게 빌려 줬다.
급기야 대출을 받아가며 2000만원가량을 B씨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자를 갚아주던 B씨가 차일피일 미뤘다.
졸지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할 상황에 놓인 A씨는 B씨 행동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A씨를 제지해 B씨는 큰 화를 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갈 때는 돈을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계속 핑계만 대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빌려간 돈의 액수가 A씨는 6000만원가량, B씨는 3000~4000만원가량으로 주장하며 서로 달라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