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에 노출된 아이들, 해외에선 소매점 내 진열금지

담배 광고에 노출된 아이들, 해외에선 소매점 내 진열금지

마켓, 편의점 등 계산대에서 반복적으로 담배 광고에 노출

기사승인 2018-12-20 00:00:12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교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서 담배를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일 우려가 있는 현재의 담배광고, 진열 방식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담배진열 금지 조치 후 청소년들의 정기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금지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담배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 제18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5만 7035개소였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의 보건·위상·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소매점은 전체의 70.8% 수준인 2125개로 가장 많았다. 소매점 유형으로는 일만마켓이 44.8%(1346개소)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편의점이 41.2%(1238개소)로 두 번째 높았다. 궐련담배 기준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 2941개소 중 99% 이상이 담배를 진열하고 있었으며, 소매점 10개소 중 3곳은 진열 시 경고그림이 가려지도록 거꾸로 진열하고 있었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는 물품이나 장치를 무료로 배포 또는 판매하는지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의 11.6%에서 배포 또는 판매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소매점에서는 담배광고도 하고 있었다. 특히 모든 편의점과 전자담배판매점에서는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다. 주로 이미지를 사용해 흡연 행위에 대한 표현, 편한 휴대성을 강조한 표현, 기존 브랜드나 영화를 패러디한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재형 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주임전문원은 “현재 담배소매점은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담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자담배판매점 형태를 제외하고는 아이,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며 “자연스럽게 진열된 담배, 다양한 담배광고물에 시선이 갈 수 있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담배와 광고물이 내점객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주변에 위치해 있다. 어린이, 청소년이 좋아하는 껌, 사탕, 초콜릿과 같은 상품 옆에 설치돼 있고, 심지어 제품을 계산대 앞쪽에 꺼내놓는 광고물은 아이들이 직접 담배를 만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한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편의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320명을 포함한 총 1047명의 조사자 중 12.9%가 편의점 담배광고 및 진열을 본 후 충동적으로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태국 등 해외 66개국에서는 담배진열 금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정책 시행 후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졌다.

지난 5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지 못하도록 해 청소년이 담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라며 “지나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학교 인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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