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 제조‧유통 현장에서 발급한 수거증을 영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직접 전달받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수거증 문자전송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영업자가 전자수거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보관하기 쉽게 해 분실‧훼손 등 영업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기관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수거증을 발급할 수 있고 수거증 출력에 필요한 휴대용 프린터, 출력용지 등의 구입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감시업무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