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우유서 항생제 기준초과, 식약처 "해당 원유 모두 폐기"

농가 우유서 항생제 기준초과, 식약처 "해당 원유 모두 폐기"

기사승인 2018-12-21 11:31:22

여러 농가 우유에서 기준치를 넘는 항생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부적합된 모든 원유는 이미 집유 단계 검사에서 폐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20일 SBS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먹거리 안전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에 우유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지금은 고기와 계란만 국가가 나서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처음으로 우유 잔류물질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농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저장하는 용기인 저유조 100개에 들어 있는 원유와 여러 농가의 우유가 모아지는 집유장에서 잔류물질 자체 간이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있다고 나온 농가 200곳의 원유를 샘플로 정밀 조사를 벌였다.

동물용 의약품, 농약, 환경 유해물질 등 모두 67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5건에서 잔류허용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는 “정부는 집유장의 책임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원유(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 검사체계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생제는 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해 상시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전량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율/폐기량은 2016년 0.023%/466톤, 2017년 0.017%/363톤, 2018년 상반기 0.015%/155톤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또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도입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원유 잔류물질 오염수준에 대한 조사사업 중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부적합된 모든 원유는 이미 집유 단계 검사에서 폐기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원유의 항염증제, 농약, 호르몬 등에 대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총 5회 조사를 했으며, 부적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유장에서 검사결과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악된 잔류실태를 바탕으로 낙농가에게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중에 유통중인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뿐만 아니라 항생물질, 농약, 환경유래물질 등 다양한 잔류물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잔류물질 부적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원유 잔류물질 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에게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 원유 잔류물질 조사사업을 바탕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원유 및 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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