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가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대규모 점포·숙박시설 등의 피난시설·방화시설에 대해 ▲폐쇄(잠금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소방서 김봉춘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지키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