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훼손·폐쇄’ 신고 포상

‘비상구 훼손·폐쇄’ 신고 포상

기사승인 2018-12-21 13:17:40

익산소방서가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대규모 점포·숙박시설 등의 피난시설·방화시설에 대해 폐쇄(잠금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소방서 김봉춘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지키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신성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