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골프장 직원 회삿돈 85억원 횡령…스포츠 도박으로 탕진

전남 골프장 직원 회삿돈 85억원 횡령…스포츠 도박으로 탕진

기사승인 2018-12-26 17:11:15

회사 수익금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골프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 등으로 A(2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전남에 위치한 모 골프장에서 회계담당으로 일하며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170여 차례에 걸쳐 총 115억을 이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횡령한 자금 중 30억원은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전남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도피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골프장 측은 A씨가 골프장 수익금의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으로 보고 지난 24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A씨는 도주 직전 법인통장에서 6000만원을 빼내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횡령 자금의 행방과 A씨의 공범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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