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약 PLS 전면 시행, 농약 부족문제 해결될까

내년부터 농약 PLS 전면 시행, 농약 부족문제 해결될까

기사승인 2018-12-27 15:03:53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해 27일 농업계, 식품업계의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1년부터 계획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했고, 내년부터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약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정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20여 차례의 국내‧외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8월 6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농약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 7018개를 추가로 등록했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2만 7226개를 대폭 추가해 총 5만 4424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 및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올해 5320개를 추가로 설정하여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 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추가로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다.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농약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농약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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