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 중이던 경기 양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중학교 1학년 A군, 초등학교 5학년 B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그간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싱빙성이 매우 높다”며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범죄 행각은 중학교에 진학한 B군이 학교 상담 과정에서 강제 성관계 및 협박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6월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