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너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된다”…송명빈 ‘잊혀질 권리 대표’ 직장 갑질·폭행

[영상] “너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된다”…송명빈 ‘잊혀질 권리 대표’ 직장 갑질·폭행

기사승인 2018-12-28 10:32:31


디지털 소멸 분야의 유명 개발자 송명빈(49) 마커그룹 대표가 수년에 걸쳐 직원을 폭행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28일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직원 양모(33)씨에게 매일 폭력을 휘둘렀다. 양씨는 마커그룹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개발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다.

양씨에 따르면 폭행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작됐다. 송 대표는 운전 중인 양씨 머리를 2차례 가격했다. 이후 송 대표는 손발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심지어 폭행에 사용할 둔기를 양씨에게 소지하고 있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송 대표는 폭행 도중 “너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된다”고 하거나, “청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최 모(47) 부사장도 폭행 및 협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양씨는 휴대전화나 녹음기 등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했다. 파일에는 양씨가 울부짖으며 비는데도 송 대표가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 등이 담겼다.

양씨는 결국 지난 4월19일 폭행과 협박을 피해 지방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송 대표가 회사 업무상 사정을 들며 설득해 서울로 돌아왔다. 같은달 27일 송 대표는 최 모 부사장과 함께 양씨를 붙잡아 휴대전화와 지갑,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빼앗고 사무실로 끌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씨는 회사에서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해당 내용을 인정한 자술서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송 대표는 “양씨가 먼저 나를 때리고 폭언을 해 폭력을 유도했다”며 “영상과 녹음파일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씨는 “그 자술서는 송 대표의 폭력에 못 이겨 강제로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씨는 지난달 8일 송 대표와 최 부사장을 상습폭행 및 상습공갈 등 8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송된 상태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를 보유한 인물이다. 그가 주창한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상에서 개인 정보 등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는 ‘집단지성센터’의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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