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을 성폭행하려던 심부름 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모(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업무처리가 상용화된 현대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심부름업체 직원인 서씨는 지난 6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의뢰를 받고 여성 고객인 A씨의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씨는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생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범행을 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이 우연히 A씨의 집을 찾아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서씨는 수차례 성폭행 전력이 있으며 총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 범행도 출소한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