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의 단독 콘서트를 주최한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이 H.O.T. 상표권자로부터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포츠서울은 28일 연예관계자의 말을 빌려 H.O.T.의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씨가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와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치 청구 소장을 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다.
김씨 측은 H.O.T. 콘서트 개최 소식이 알려진 지난 8월 솔트이노베이션과 로열티 지불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김씨는 같은 달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으나, 솔트엔터테인먼트 측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로선 공연을 열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0월 공연을 강행했다. 이틀간 열린 해당 공연에는 10만여명의 팬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