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일탈한 정치인”

특검,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일탈한 정치인”

기사승인 2018-12-28 16:01:55

불법 여론 조작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댓글 조작’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에 소재한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킹크랩’의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으나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19년 1월25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결심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특검도 내가 먼저 요구했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김씨가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배신당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오늘 재판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국민들과 경남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함께 킹크랩을 이용,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드루킹 일당 중 김동원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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