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 75세 이상인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된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벌칙도 더욱 강력해진다.
현재는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적발 기준 횟수는 줄어들고 형량은 높아지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된다면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화한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어란이 방치 사고 예방 조치도 시행된다.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