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가 당시 현장 소방 지위 책임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이나 공소 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대책위 측 홍지백 변호사는 “현장 지휘 소방관들은 스포츠센터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고, 상황 전파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 임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찰은 제천화재 당시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방지휘관들에 대해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책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