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유죄…추명호 前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불법사찰’ 혐의 유죄…추명호 前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기사승인 2019-01-03 16:59:58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일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이 전 특별감찰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였던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에 관여한 횡령 혐의 또한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외에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무죄 판결했다. 추 전 국장이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 전 대통령 시절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의 정치공작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지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본다 해도 범행 공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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