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을 화장실에 4시간 동안 방치에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정 판사는 3일 A(34·여)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기 의정부에 소재한 자신의 주택에서 딸인 B양(4)을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양의 머리에서 심각한 피멍을 발견했으며 이 부상이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B양에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친 적도 있다”며 “훈육을 위해 종아리나 머리 등을 친 적은 있어도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양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깨운 것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벌을 세웠다. 4시간 후 B양이 쓰러졌으나 A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오후까지 방치하다가 119에 신고 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정부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 중인 A씨는 혼자 직장에 다니며 B양을 포함해 C양(9)과 D군(4) 등 세 자녀를 양육해왔다. A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삼남매가 집 주변을 배회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요청해 지난 2017년부터 1년간 삼남매를 보호시설에서 지내도록 하기도 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