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에 출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 개월 수를 함께 쓰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지난 1992년 7월30일에 태어난 A씨는 현행 기준 28살로 세던 것이 26살 5개월로 바뀌게 된다. 약 2살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한국에는 최대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즉시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쓴다. 법률·행정상으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적용한다. 또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산출하는 ‘연(年)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세는 나이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통용되는 계산법과도 동떨어지며 연령 계산 방식도 혼용 중”이라며 “불편과 혼선 방지를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