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환자 두 번 울리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속지 않으러면?

탈모 환자 두 번 울리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속지 않으러면?

기사승인 2019-01-07 11:31:29

탈모 개선 관련 화장품 광고 208건 중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총 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경우,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서비스) 되고 있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의 경우 탈모 개선 관련 기능성을 표방하는 화장품 광고, 오프라인은 두피 관리 센터 및 미용실 등 탈모 개선 관련 서비스 광고 등 총 제품 67개, 광고 208건(온라인 143건, 오프라인 65건)이다.

 

 

조사 결과, 탈모 개선 관련 화장품 광고 208건 중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총 54건(26.0%)이었다. 식약처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경우는 31건(14.9%),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한 일반 화장품은 23건(11.1%)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은 2017년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조사 대상 208건 중 기능성 화장품 범위(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줌)를 벗어난 기능성 표현을 1건이라도 포함한 광고는 111건(53.4%)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탈모방지’가 27.4%로 가장 높았고,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킴’21.6% ▲‘양모(육모)’ 12.1% ▲‘빠지는 모발 감소’ 17건(8.9%) 순이었다.

 

 

한편 화장품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조사 광고 중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10가지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해당 내용을 1건이라도 포함하고 있는 광고는 116개 광고(55.8%), 총 212건(182.8%)으로 조사됐다.

212건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사례 유형에는 ‘원료(기능성)의 과장 표현’으로 총 29.2%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특정 집단의 인정(관리)’ 14.2% ▲‘판매 인기 강조’ 12.3% ▲‘만족도(후기) 나열’ 11.3% 순으로 조사됐다.

탈모 개선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 문구는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됨’이다. 따라서 ‘탈모 치료, 방지, 머리카락 굵기 변화, 머리카락 덜 빠짐’과 같은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비자연합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되지 않은 채 ‘특허, 인체적용시험, 논문’등을 내세워 ‘탈모방지, 머리 굵기 증가’ 등 기능성을 과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에 포함된 원료가  ‘농도, 조건, 방법’등 특허(인체적용시험) 조건과 동일한 것이 아닌 이상 동일 결과를 도출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량, 판매 순위, 만족도 평가 순위(비율) 등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근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 광고는 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심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 제작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고 제작 기준, 허용 표현, 허용 불가능 표현, 근거자료 활용 예시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광고 제작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사전 규제를 거치지 않은 만큼 사후 위반 사항 발견 시 강한 처벌 규정을 두어 ‘광고를 내리면 그만이지’라는 안이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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