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처분하면서 체불 임금은 뒷전…악덕 업주 구속

사업장 처분하면서 체불 임금은 뒷전…악덕 업주 구속

기사승인 2019-01-08 11:04:57



제조업체 사업장을 처분하면서 매각 대금으로 아들 빚은 갚으면서도 정작 함께 일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나 몰라라’ 한 악덕 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 같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시 한 제조업체 대표 A(7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10억원대에 매각하면서 직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9000여 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적하기 1개월 전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거래 업체에 대금 결제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해 3억원가량의 거래대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나 사업장 매각 대금과 거래 대금을 아들의 빚을 갚는 데는 쓰면서도 직원들의 밀린 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쓰지 않는 등 고의 임금 체불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잠적 7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청은 A씨가 임금체불을 청산할 의지도 없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도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업주를 붙잡았지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은 해당 사업장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인 데다 업주가 청산할 의지가 없어 체불임금 전액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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