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이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금액 확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중소벤처부는 이런 할인혜택과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음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