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비상벨’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사망 사건 이후 의료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해 임 의원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겨있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
윤종필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