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개시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개정법 적용대상은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해당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15일부터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 사이에 신청시 4월 25일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4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앞서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 명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게된다. 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인 아동의 보호자는 복지부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을 시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방문 신청을 할때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졌다.
한편, 지난해 11~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60일 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지급받으면 된다. 그간 감액된 아동수당 5만 원을 받았던 경우에는, 2019년 1월부터 10만 원이 전액 지급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