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업주 구속”

법원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업주 구속”

기사승인 2019-01-15 01:00:00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해당 펜션의 주인과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오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45)와 펜션 업주 B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B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청구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C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와 B씨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 C씨는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한 9명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스안전검사원과 펜션 업주 등 2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추가하고 보일러 시공기술자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배기관(연통)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펜션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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