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소속 창원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간부가 음주 상태에서 주차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결국 음주 사실이 들통 났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경정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12일 오전 0시4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창원시내 한 아파트 인근에 차를 주차하려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더 들이받았다.
A경정은 뒤따라오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발각됐다.
A경정을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13%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정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