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 신설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소득하위 20%의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난해 최대 25만 원으로, 오는 2021년에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의 선별 기준 신설 및 결정 방법은 소득하위 70%의 예를 따르도록 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가 감액된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5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