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뿐 아니라 주인이 있는 반려견까지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겨레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반려견 보호자 A씨가 당시 박 대표가 운영하던 동물사랑실천협회(케어의 전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강아지 두 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보호소에 맡겼다. A씨는 한 마리에 월 7만원씩 매달 14만원, 총 308만원을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보냈다.
그러나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 허락도 없이 두 마리 모두 안락사시켰다.
김씨는 “해부 실습에 적합한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해명하고 자신의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케어 한 전직 간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보호소 공간 부족을 이유로 개, 고양이 등 200여 마리의 보호 동물을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