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 그러나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