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셀프징계’에 버티기 의혹까지…군민 분노

예천군의회, ‘셀프징계’에 버티기 의혹까지…군민 분노

기사승인 2019-01-17 00:00:00

외유성 해외 연수에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는 15일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15일 간담회, 21일 임시회의 개최’ 뿐이었다. 또 이 자리에는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이 참석했다. ‘셀프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예천군의회는 해외연수 중 벌어진 추태의 책임을 물을 윤리특별위원회(윤특위) 구성을 오는 21일 임시회를 열어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윤특위를 구성하고, 윤특위에서는 징계 대상과 수위를 결정한다. 이형식 의장은 윤특위 회부 대상조차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임시회를 열어 정상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겠다”고만 말했을 뿐이다.

임시회 절차는 길고 까다롭다. 군의원들이 시간을 끌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나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시회 소집까지 15일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윤리특위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 대상과 수위가 결정된 뒤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4가지다. 그러나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어렵사리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되더라도 박 의원이 이에 불복,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법원 결정까지 의원 직위는 유지된다.

가이드를 폭행한 당사자 박종철 의원, 접대원 발언을 한 권도식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군의원은 취재진에게 “문 닫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간담회 내용을 철저히 함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군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예천군농민회 회원들은 같은날 간담회가 열리는 특별위원회의실 앞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꼴값 떨지 마라, 누가 누굴 징계’ ‘똥을 쌌으면 본인들이 치워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예천군농민회 등은 연일 군 청사, 시내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예천 주민들은 지난 11일에는 의원들 대신 국민에게 사죄한다면서 108배를 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단계다. 예천경찰서는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박 의원을 검찰에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폭행 당시 상황을 두고 가이드와 박 의원 간 진술이 엇갈려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의회 의원 9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9일까지 7박 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1명당 442만원씩 총 6188만원의 예산을 세금으로 썼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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