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식당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오후 10시29분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김모(52‧여)씨가 몰던 코나EV SUV 렌터카가 행인 2명을 치고, 3층짜리 건물 내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A씨(55)가 크게 부상을 입고 심정지가 일어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54)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으며, 코나 운전자 김씨도 어깨 통증으로 치료 중이다.
김씨의 차량은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 1대와도 충돌하고, 이후 식당을 들이받으면서 내부 구조물과 집기 등이 부셔지면서 난장판이 됐다. 다행히 해당 식당은 당시 영업이 끝난 상태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이 사고를 두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높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윤창호씨가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끝에 숨졌다. 윤창호법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지난해 12월18일부터 발효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