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자산가' 절반 자금출처조사 누락…감사원서 시정요구

국세청, '고액자산가' 절반 자금출처조사 누락…감사원서 시정요구

기사승인 2019-01-17 10:51:20

자산가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벌이는 자금출처조사에서 행정착오로 약 26만명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보고서에는 고가의 부동산거래와 변칙적 주식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포함한 특정감사 결과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자금출처조사 실무작업 과정에서 건물·주택 소유자만 대상으로 하고 토지 보유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0억원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107명 중 25만9127명이 고액자산가 집단에 들지 않았다. 

자금출처조사란 재산 취득 등에 들어가나 자금이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출처를 밝히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고액자산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서면 분석 대상자를 지정한다. 

감사원은 고액자산가 집단 선정기준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누락된 대상자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문제 사안에 대해 “감사 중에 시정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주식취득 부문에서도 국세청의 허술한 과세관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에서 지난 2015년 사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미성년 등 만 30세 미만인 1만4566명의 상속·증여세 신고 여부를 점검했다. 

그러나 이 중 7786명(취득금액 총 2545억원)은 취득 직전 10년 동안 상속·증여세를 신고 및 결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만 30세 미만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중장년층과 비교하면 소득 수준이 낮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7786명 중 2544명은 직전 3년간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었다.

소득금액이 주식 취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3849명 중 만 30세 미만이면서 1억원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이들은 388명에 달했다. 만 19세 미만이 주식을 5000만원이상 보유한 경우도 81명이었다. 증여나 상속을 통해 주식취득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만 19세 미만의 주식 5000만원 이상 취득자 81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해명을 지시하자, 이 중 45명이 3억2924만원의 증여세를 기한 이후 신고했다.

감사원은 국세청 측에 주의조치를 하고 소득 등이 주식취득 금액에 미치지 않아 증여 및 상속 혐의가 있는 388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해 과세여부를 검토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만 30세 미만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도 신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상속·증여세를 납세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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