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71)이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업무상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구청장 취임 이후부터 지난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지난 2017년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요양병원 선정업체 측에 자신의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세 가지 혐의 중 업무상 횡령 5900만원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유죄라고 봤다.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지우도록 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지인 취업 청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청장 재직 중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죄책이 무거우며, 수사 진행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구청장으로서 한 활동 사항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판결을 내렸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