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비리 임직원 무더기 적발…“태양광발전소 차명 분양, 공사업체서 뇌물수수”

한전 비리 임직원 무더기 적발…“태양광발전소 차명 분양, 공사업체서 뇌물수수”

기사승인 2019-01-18 00:00:00

한국전력공사(한전)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발전소 건설 공사대금을 깎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전 지사장급 간부 A씨(60)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사업체 대표 B씨(64) 외 1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한전 임직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과정에서 B씨 등에게 대금 1000만원에서 1억원을 할인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라 회사의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 한 간부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한전 임직원이 보유한 태양광발전소는 120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수익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한 일부 한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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