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12시30분 덕진구의 한 모텔 6층 복도에 이불을 쌓아둔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목격한 모텔 주인은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화했다. 덕분에 불길이 복도에서 더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형법상 방화죄는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화재 피해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사고에서는 이불만 불타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