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에게 1000만원 주고 취업사기 당해" VS "무고죄로 맞고소"

"우윤근에게 1000만원 주고 취업사기 당해" VS "무고죄로 맞고소"

기사승인 2019-01-18 09:26:31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인 장모씨는 17일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입사 청탁을 하며 100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 2016년 돈을 돌려받았으나 조카의 취업은 끝내 불발돼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지난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맞다”면서도 “금전거래는 없었다. 지난 2016년에 장씨가 협박을 해 우 대사의 측근이 치르는 선거가 영향이 있을까 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대사의 취업 청탁 및 뇌물수수 의혹은 김 전 수사관이 우 대사가 포함된 여권 인사 등의 비위 첩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일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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