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트럭 들이받은 경찰관…‘윤창호법’ 미적용 왜?

음주운전 하다 트럭 들이받은 경찰관…‘윤창호법’ 미적용 왜?

기사승인 2019-01-18 13:20:50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12시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A 순경이 윤창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A 순경은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에 따르면 윤창호법을 적용하려면 동승자나 상대 차량 운전자 등, 운전자를 제외한 타인의 인명피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A 순경이 낸 사고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A 순경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을 지칭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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