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원, 운전 중 찍은 동영상 SNS에 게재…'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경북 구미시의원, 운전 중 찍은 동영상 SNS에 게재…'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9-01-18 14:29:58

경북 구미의 한 시의원이 운전 중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구미 A시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전하면서 찍은 사진에 대해 걱정을 많이 들었다”며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 12일 운전 중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마을 총회에 참석해 인사드리고 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13일에도 밤에 운전하다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2장과 함께 “상향등을 켜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던 거대한 짙은 안개. 즐겨 듣는 음악도 꺼버리게 만드는 긴장감”이라는 게시글을 남겼다.

이에 해당 게시글을 두고 A 의원이 도로교통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일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A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의정활동을 알리고자 한 행동이었으나 방법상 잘못됐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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