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40억 채무 알렸으면 당선 확신 어려워"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40억 채무 알렸으면 당선 확신 어려워"

기사승인 2019-01-19 00:00:00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 신고 당시 거액의 채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웠다”며 “채무가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쉽게 시장에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다”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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