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2심은 “조 의원의 발언과 페이스북 영상 게시, 보좌진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당시 보도본부장)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해당 내용으로 김 전 사장의 실명이 적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회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을 시인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