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부하에게 ‘정자과장’ 발언한 장교 징계 ‘부당’

법원, 여성부하에게 ‘정자과장’ 발언한 장교 징계 ‘부당’

기사승인 2019-01-21 09:40:19

법원이 여성부하에게 ‘정자과장 등의 발언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육군 장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육군 장교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년여 전 여성부하인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자과장’이라는 말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말을 들은 B씨도 기분은 불쾌했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았고, A씨에게 다른 성적 농담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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