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료 산정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표준보육료 산정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9-01-21 11:01:32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표준보육료를 산정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간분과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분과위는 “복지부가 예산서를 짜 달라. 예산서를 짤 수가 없다. 민간어린이집은 정부를 대신해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이 투자해 공공성을 실행하는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교육기관이다”라며 “2012년 이후 표방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료의 예산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세우고, 어린이집은 집행과 실행을 하며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보육교직원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라 믿었다.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보육예산을 책정할거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2018년 12월 국회에서의 예산은 도저히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예산만을 책정해 현장에서는 더 이상 보육사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당장 1월부터 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 차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며 “또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평균 70% 이상에 달한다. 그다음 비중이 급식비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예산서도 (복지부는)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보육이념 실천을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교사들에게 부탁할 것인가? 하루 1745원이 기본이 되는 급식비로 영유아의 제대로 된 건강을 담보해낼 수 있겠는가? 어린이집은 최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생산업체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보육분야 기본과제인 보육의 서비스 품질향상은 엄두도 못 낼 비용으로 언제까지 원장의 희생만을 강조하시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누리과정비용 22만원은 6년째 동결하고 약속을 지키지는 않는 것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며 “어린이집이 유치원과는 동일한 연령 대상이라는 것 외 모든 것이 다 다르다. 같은 22만원의 비용으로 유치원은 5시간 어린이집은 12시간, 유치원은 급식비 별도 어린이집은 급식비 포함, 유치원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2배가 넘는 노동 강도가 필요한 현장의 상황을 (정부는)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육료 전달도 유치원은 직접,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결재해 엄연히 보조금이 아닌 보육비용 형식인데 오히려 그 책임을 어린이집에게만 전가하겠다는 규제강화 목적 영유아보육법 개정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영유아 보육료, 12시간 운영, 맞춤형 문제 등의 현안해결을 위한 보육지원체계를 외면한 채 강력한 처벌만을 주장하는 법 개정만을 준비하고 있음은 민관거버넌스의 신뢰를 깨뜨리는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더 이상 인건비 지급도 못하고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운영자는 설자리가 없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표준보육료 산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무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안도 철회하고, 합리적 수입 없는 합리적 지출은 없으니 누리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현실화 촉구
-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표준보육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복지부에서 예산서를 짜 주십시오.
도대체 예산서를 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어린이집은 정부를 대신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이 투자하여 공공성을 실행하는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교육기관입니다.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비영리로서 다양한 참여와 상호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 이후 표방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료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에서 세우고 어린이집은 집행과 실행을 하며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보육교직원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라 믿었기에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보육예산을 책정할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국회에서의 예산은 도저히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예산만을 책정하여 현장에서는 더 이상 보육사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장 1월부터 급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차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무리 어린이집 재정여건이 어려웠어도 동료들이 하나 둘 떠나갈 때도 오직 영유아들만을 생각하며 참고 헌신적으로 보육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돌보며 어떻게 교육하라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평균 70% 이상에 달합니다. 그다음 비중이 급식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예산서도 함께 보내주세요.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보육이념 실천을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교사들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하루 1745원이 기본이 되는 급식비로 영유아의 제대로 된 건강을 담보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집은 최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생산업체가 아닙니다. 국가의 보육분야 기본과제인 보육의 서비스 품질향상은 엄두도 못 낼 비용으로 언제까지 원장의 희생만을 강조하시려고 합니까?
누리과정비용 22만원은 6년째 동결하고 약속을 지키지는 않는 것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보란 듯이 약속을 깨고 3당 합의하여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 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유치원과는 동일한 연령 대상이라는 것 외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같은 22만원의 비용으로 유치원은 5시간/ 어린이집은 12시간, 유치원은 급식비 별도 / 어린이집은 급식비 포함, 유치원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2배가 넘는 노동 강도가 필요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는 계십니까? 보육료 전달도 유치원은 직접,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결재하여 엄연히 보조금이 아닌 보육비용 형식인데 오히려 그 책임을 어린이집에게만 전가하겠다는 규제강화 목적 영유아보육법 개정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이미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개선명령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정기 또는 비정기 지도점검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되어서는 엄격한 잣대가 사용되어 처벌을 받았으며 여론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등의 법령은 더 세밀하게 개정되어 왔습니다.
유치원사태 이후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교차 점검 방식의 집중점검 실시’를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특별히 민간어린이집에만 집중한 것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치임을 잘 알고 순응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발을 맞추며 뛰어가기로 한 바 있었고 그 결과 심각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보육료, 12시간 운영, 맞춤형 문제 등의 현안해결을 위한 보육지원체계를 외면한 채 강력한 처벌만을 주장하는 법 개정만을 준비하고 있음은 민관거버넌스의 신뢰를 깨뜨리는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인건비 지급도 못하고 임금을 체불할 수 밖 에 없는 운영자는 설자리가 없습니다.그동안 정부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때 헌신해온 자부심은 사라지고 비리와 범법의 집단이 어린이집이라는 인식을 안겨준 사회적 비판여론에도 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민들에게 야속함을 넘어서 모두 직접 운영하시라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 투자대비 효과의 이론만으로 어린이집을 쥐어짜는 보건복지부의 처사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지속가능한 보육, 교사와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보육인에 대한 최소존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합리적인 보육 제도개선을 위한 요청사항>

 1.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표준보육료 산정하고 적용하라  
 2. 무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안을 철회하라.
 3. 합리적 수입 없는 합리적 지출 없다. 누리보육료 현실화하라.

2019. 1.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민간분과위원회 대외협력집행위원장 임재열, 대외협력집행위원김서경, 정징화 외 회원일동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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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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